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세요(노인장기요양)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
가. 서비스 목적
▮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・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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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, ①~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*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*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・면・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 ② 가사・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‘지자체’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*시・군・구는 각 사업의 특성,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・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(예:○○시 도시락배달서비스 – 유사중복 해당/미해당, ○○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– 유사중복 해당/미해당) 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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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대상자 구분
▮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-신체-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
본 사업 대상
1) 중점돌봄군
-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*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
* 이용자의 신체적, 사회적,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
2) 일반돌봄군
-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*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
* 특수한 상황(수술・골절 등)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(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)
대상자 군 | 서비스 내용 |
중점돌봄군 | ㅇ월 20시간 이상~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 |
일반돌봄군 | ㅇ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 |
※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,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
특화서비스 대상
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
사후관리 대상
-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
라. 서비스 내용
▮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* 개인별 돌봄욕구・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 결정
직접 서비스
① 안전지원
-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,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・지원하는 서비스
- (서비스 내용) 안전・안부확인(방문・전화・ICT)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
② 사회참여
-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・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- (서비스 내용)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③ 생활교육
-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・예방하기 위한 교육・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
- (서비스 내용) 신체건강・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④ 일상생활지원
-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- (서비스 내용) 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
연계 서비스
-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,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・연계
*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
- (서비스 내용)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 서비스 등
특화서비스
- 고립, 우울,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
사후관리 서비스
-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
【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】
구분 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
직접서비스 (방문・통원 등) ※ 4개 분야 | 안전지원 | ▶ 방문 안전지원 | - 안전・안부확인 - 정보제공(사회・재난안전, -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 - 말벗(정서지원) |
▶ 전화 안전지원 | - 안전・안부확인 - 정보제공(사회・재난안전, - 말벗(정서지원) | ||
▶ ICT 안전지원 | - ICT 관리・교육 - ICT 안전・안부확인 | ||
사회참여 | ▶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| - 여가활동 - 평생교육활동 - 문화활동 | |
▶ 자조모임 | - 자조모임 | ||
생활교육 | ▶ 신체건강분야 | - 영양교육 - 보건교육 - 건강교육 | |
▶ 정신건강분야 | - 우울예방 프로그램 - 인지활동 프로그램 | ||
일상생활 지원 | ▶ 이동활동지원 | - 외출동행 | |
▶ 가사지원 | - 식사관리 - 청소관리 | ||
연계서비스 | ▶ 생활지원연계 | - 생활용품 지원 - 식료품 지원 - 후원금 지원 | |
▶ 주거개선연계 | - 주거위생개선 지원 - 주거환경개선 지원 | ||
▶ 건강지원연계 | - 의료연계 지원 - 건강보조 지원 | ||
▶ 기타서비스 | -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| ||
특화서비스 | -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- 집단활동 -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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