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세요(노인장기요양)

 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

 

. 서비스 목적
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
 

. 서비스 대상

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,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
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
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 

 

 

 

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

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, ~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
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
*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
, 1)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,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
*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)을 통해 인하거나 대상자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
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
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
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
 

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지자체’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
*구는 각 사업의 특성,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(:○○시 도시락배달서비스 유사중복 해당/미해당, ○○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유사중복 해당/미해당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

 

 

 

 

. 대상자 구분

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-신체-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

본 사업 대상

1) 중점돌봄군

-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*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

* 이용자의 신체적, 사회적,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

2) 일반돌봄군

-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
*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

* 특수한 상황(수술골절 등)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(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)

대상자 군

서비스 내용

중점돌봄군

20시간 이상~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

일반돌봄군

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

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,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

특화서비스 대상

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

사후관리 대상

-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


. 서비스 내용

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
*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 결정

직접 서비스

안전지원

-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, 신적,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,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지원하는 서비스

- (서비스 내용) 안전안부확인(방문전화ICT)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

사회참여

-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
- (서비스 내용)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
생활교육

-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

- (서비스 내용)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
일상생활지원

-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
- (서비스 내용) 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

연계 서비스

-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,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

*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

- (서비스 내용)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 서비스 등

특화서비스

- 고립, 우울,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

사후관리 서비스

-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

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

구분

대분류

중분류

소분류

직접서비스

(방문통원 등)

 

4개 분야

안전지원

방문 안전지원

- 안전안부확인

- 정보제공(사회재난안전,
보건복지 정보제공)

-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
위생관리점검)

- 말벗(정서지원)

전화 안전지원

- 안전안부확인

- 정보제공(사회재난안전,
보건복지 정보제공)

- 말벗(정서지원)

ICT 안전지원

- ICT 관리교육

- ICT 안전안부확인

사회참여

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

- 여가활동

- 평생교육활동

- 문화활동

자조모임

- 자조모임

생활교육

신체건강분야

- 영양교육

- 보건교육

- 건강교육

정신건강분야

- 우울예방 프로그램

- 인지활동 프로그램

일상생활 지원

이동활동지원

- 외출동행

가사지원

- 식사관리

- 청소관리

연계서비스

생활지원연계

- 생활용품 지원

- 식료품 지원

- 후원금 지원

주거개선연계

- 주거위생개선 지원

- 주거환경개선 지원

건강지원연계

- 의료연계 지원

- 건강보조 지원

기타서비스

-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
서비스 연계

특화서비스

-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

- 집단활동

-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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