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세요(노인장기요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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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   가 . 서비스 목적 ▮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, 노인의 기능 ・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  나 . 서비스 대상 ▮ 65 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,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( 다만 , 시장 ・ 군수 ・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) 독거 ・ 조손 ・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, 정신적 어려움 ( 인지저하 , 우울감 등 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       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※ 노 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, ① ~ ⑤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*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 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, 1)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, 시장 ・ 군수 ・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*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 ・ 면 ・ 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( 행복 e 음 ) 을 통해 확 인하 거나 대상자 가 입증서류 ( 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) 제출 ② 가사 ・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 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( 이하 ‘ 지자체 ’) 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* 시 ・ 군 ・ 구는 각 사업의 특성 ,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