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앱 없이도 OK! 소상공인 30만 원 지원금 신청하세요"
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의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했습니다. 이 사업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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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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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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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
특히,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거나, 다른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.
💰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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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0만 원의 배달·택배비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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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배달한 경우, 1건당 5,000원으로 인정되며,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60건 이상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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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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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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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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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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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자격 검증 후,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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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,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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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증빙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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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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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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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배달한 경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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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배달 인프라 증빙: 차량등록증,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, 포장용기 구매내역서,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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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실적 증빙: 배달 완료 문자·사진, 인수증, 배달 장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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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오프라인 지원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 방문 접수를 지원합니다.
📞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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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: 044-204-7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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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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